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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2024.12.16
1.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성 1.1. 이혼의 종류와 유책배우자 혼인의 해소에는 사망, 실종, 이혼의 방법이 있다. 사망의 경우 생존 배우자가 사망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고, 실종의 경우 실종된 배우자의 실종기간이 만료되면 사망으로 간주되어 혼인이 해소된다.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뉜다.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의 이혼의사가 합치되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혼의사 합치, 협의이혼 신고, 이혼안내 절차와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한편 사실상 이혼은 혼인관계의 실체가 소멸한 것으로, 배우자의 가출이...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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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2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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