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2024.12.16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성
1.1. 이혼의 종류와 유책배우자
혼인의 해소는 사망, 실종 선고, 이혼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혼은 다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뉜다.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의 이혼 의사만으로 가능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일정한 법률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한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악의로 유기한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