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부재산제
1.1. 약정부부재산제도
1.1.1. 부부재산계약
부부재산계약은 부부가 혼인이 성립하기 전에 자유로이 재산관계에 관하여 약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약정을 통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약정을 등기하여야만 한다. 이 때의 약정은 혼인 중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만 정하는 것으로 혼인의 성립 전 또는 해소 후의 재산관계는 대상이 아니다.
부부재산계약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는 변경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변경할 수 있다. 부부재산계약에 따라 부부...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