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형생활주택
1.1.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법규
도시형생활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300세대 미만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립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도시민의 생활패턴 변화로 1~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2009년 5월에 도입한 주택 유형이다.
정부는 이들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고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 각종 주택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 및 적용을 배제·완화시켰다. 따라서 주택을 공급할 때 청약통장을 통한 입주자 선정이나 재당첨제한 규정도 적용...
202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