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보고서
2025.01.15
1. 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보고서
1.1. 체험학습의 근거
체험학습의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이다. 이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은 교외 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에서 교외 체험학습 상황을 학교장이 수업으로 인정한 교외 체험학습으로 입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