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1.1. 부동산 임대차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임대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여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이고 계약 체결 당사자인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하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된 부동산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전·월세 계약 체결 상대방이 등기부 등본상...
2025.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