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업무처리 실무
1.1.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건축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를 두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연면적...
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