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체 평생교육 시설 현황
1.1. 사내대학(사내대학 형태)
사내대학(사내대학 형태)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사내대학은 당해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내대학은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기관으로,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치될 수 있다.
사내대학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교사와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 교사는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한 장소에 설...
202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