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영위원회 개요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당해 어린이집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위원회는 연간 4회(분기별 1회) 이상 개최되어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회의 등의 내용을 게시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다. 신규개원 6개월 이내의 어린이집은 분기별 1회 이상 운영위원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 보고, 영유아의...
202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