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권보호위원회 규정
1.1. 개요 및 목적
이 규정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은 법령에 따라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교원은 학부모가 수업 및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
2024.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