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 전문 인력 배치기준
1.1. 근거 법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르면 학교에는 의료인, 약사,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의료인과 약사는 학교장이 위촉하거나 채용하며, 그들의 직무는 학교보건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학교 환경위생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평가,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담, 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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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