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 및 예방법 보건교육
2025.03.25
1. 학교보건 기본방향 및 계획
1.1. 학교 보건실 시설ㆍ설비 개선
「학교보건법」 제3조에 의거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건강상담, 보건교육 등 학교 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보건실의 설치와 보건실 내부를 처치실, 안정실, 건강상담실, 보건업무실, 기타 공간으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보건실 옆(인접교실)에는 보건교육실의 설치를 권장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학교보건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보건실 규모 및 시설과 기구를 확보한다.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유·초·중·고·특수학교 중 희망학교 5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보건실 개선...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