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학대의 유형
1.1.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가 신체학대이다.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에 해당한다.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구체적인 신체학대에 해당한다. 즉, 물건을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두들겨 패는 행위, 총 ? 칼 등의 흥기, 화학...
2025.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