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지침서의 적용범위 및 목적은 다음과 같다.
소방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화재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에 대해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화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용어의 정의
소방교육(훈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16조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교육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에 대해...
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