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점품질관리대상
1.1. 법적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이와 같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의 품질관리 수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기준·승인 절차, 품질관리 확인 방법·절차 등은 대통...
202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