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위능력
1.1. 개념 및 요건
행위능력은 의사능력을 가진 사람이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19세가 된 성년자에게 행위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지만,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행위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취소될 수 있다. 19세에 달한 자라 할지라도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또는 피특정후견의 심판을 받은 때에는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이러한 제한 능력자 제도는 미성년자 또는 법원으로부터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피특정후견 심판을 받은 사람의 법률행위...
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