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사건의 개요
원고 루이비통 말레띠에는 프랑스에 국적을 둔 "루이비통"이라는 상호명을 가진 브랜드로 핸드백, 여행가방, 가죽 소품, 액세서리, 신발 등의 제품을 제작·판매한다. 2008년경 피고들은 남평화상가에서 '르나크'라는 상호로 가방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또는 문양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가방을 생산·판매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또는 문양을 사용한 가방의 생산 및 판매 등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1.2. 사실관계
원고 루이비통 말레띠에는 프랑...
2024.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