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 노동조합 및 노동기본권
1.1. 공무원의 근로자성
공무원도 근로자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공무원도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법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
2024.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