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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12024.09.161. 물권법정주의 1.1. 물권법정주의의 의의 물권법정주의는 법률이나 관습법을 제외한 상태에서 물권을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물권법정주의에 따르면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해 결정되며, 당사자가 임의로 새로운 물권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 제186조와도 연관되어 있다. 민법 제185조에서는 "물권은 법률 또는 ...20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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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2024.10.101. 행위능력 1.1. 개념 및 요건 행위능력은 의사능력을 가진 사람이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19세가 된 성년자에게 행위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지만,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행위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취소될 수 있다. 19세에 달한 자라 할지라도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또는 피특정후견의 심판을 받은 때에는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이러한 제한 능력자 제도는 미성년자 또는 법원으로부터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피특정후견 심판을 받은 사람의 법률행위...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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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2024.10.141. 물권법 일반 1.1. 민법상 물권법정주의 민법상 물권법정주의란 법률이 정하지 않은 물권은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물권법정주의는 근대법에 등장하게 된 것으로, 그 근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봉건시대의 복잡하고 혼란했던 부동산, 특히 토지에 대한 지배 관계를 정리하여 토지의 권리관계를 단순화하고 자유로운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물권...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