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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의 용도는 사용자의 편의상 또는 임대 등의 행위로 용도변경 절차를 수반하기도 한다. 이 역시 건축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대한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에 대해 설명2025.01.101. 용도변경 절차와 건축법상 규정 1.1.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사유 기존 건축물의 용도는 사용자의 편의상 또는 임대 등의 행위로 용도변경 절차를 수반하기도 한다. 이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건축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대한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사용자의 편의 또는 임대 등의 이유로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건물의 구조나 면적 등에 영...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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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계약서2024.09.061. 산업단지 토지 취득 관련 1.1.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는 사업지구인 [S] 국가산단에서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서로, 매도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수인 사이에 체결된다. 이 계약서는 토지의 표시, 매매대금 및 납부 방법, 토지 사용, 소유권 이전 등 매매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토지의 표시에는 소재지, 지번, 지정용도, 지목, 면적 등이 명시된다. 매매대금은 금 ㅇㅇ원으로 책정되며, 계약보증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누어 납부한다. 토지사용과 관련하여, 매수인은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실시계획상 건축관...202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