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복지 현실태와 개선방안
1.1. 치매 관련 정책
1.1.1. 치매검진사업
치매검진사업은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인지기능 저하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실시한다. 보건소에서 1단계 치매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결과 인지기능 저하자는 보건소와 지정·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게 된다. 발견된 치매 환자에게는 정보 제공 및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며, 치매 위험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치매 예방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함...
202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