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법
1.1. 총칙
의료법의 총칙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인의 종류와 임무, 사명을 정의하고 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개설, 종류, 기준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의료기관에는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
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