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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에 대하여 평석하시오2024.09.291. 서론 민법은 사법(私法)의 일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우선한다.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존중한다. 즉, 사법 영역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민법이 적용되고, 민법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존중하므로 사법 영역에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대로 효력을 인정한다. 그런데 민법 제107조 이하에서는 의사표시의 효력에 대한 특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즉, 일단 당사자가 어떠한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이러한 의사를 표현하게 된 데 문제가 있었다면-예를 들어서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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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법적대리인 동의서2024.08.141. 서론 1.1. 법률행위의 성립과 유효요건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성립요건과 특별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일반적 성립요건에는 법률행위의 주체인 당사자,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내용이자 요소인 의사표시가 있다. 일반적 효력발생요건으로는 당사자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가질 것, 목적이 확정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특별 성립요건으로는 질권 설정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대물변제에서 물건의 인...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