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재단법인의 설립과 자산 출연
재단법인은 민법 제43조에 따라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함으로써 설립된다. 이때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출연한 재산이 언제 재단법인에 귀속되는지가 문제된다.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은 재단법인의 성립과 동시에 재단법인의 소유로 귀속된다. 민법 제48조 제1항은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출연한 재산은 그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재단법인이 성립한 때 출연된 재산은 당연히 그 법인의 소유가 된다. 이는...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