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신미약 주취감경 범죄 감형에 관한 논의
1.1. 심신미약의 정의와 의미
심신미약(心神微弱)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책임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처벌이 감경된다.
형법은 행위자가 합법을 결의하고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결의하고 행동하였다는 의사형성에 대한 윤리적 비난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전통적 책임개념은 자연인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단지 법적으로 인격이 부여...
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