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3개월 이상 학교에 결석하거나, 학교에서 제적이나 퇴학, 자퇴하거나 취학을 유예한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에는 검정고시나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업형, 직업기술을 배우거나 취업 등을 하는 직업형, 목표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업형, 가출하거나 보호시설의 감독을 받는 비행형, 집에서 나오지 않는 은둔형이 있다. 한편, 2021년 한 해에만 42,755명의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한다고 교육부의 자료인 2022년 교육통계연보는 전하고 있으며, ...
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