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청소년 지원 기본방향 및 실천적 접근방안
2024.10.26
1. 서론
학교 밖 아이들이란 공교육에서 벗어나 학교를 그만둔 상태의 학생을 의미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700호)」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그리고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의미한다. 이처럼 학교 밖 아이들은 양질의 교육...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