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는 시민을 구제하는 방안, 또는 사회적 갈등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갈등 조정 방안
2025.07.08
1. 행정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
1.1. 부패방지법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법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부패방지법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을 수립·권고하고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둘째,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를 수행한다. 셋째, 부패방지 교육·홍보계획을 수립...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