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는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중 건강권의 일환이다. 대한민국헌법 제 36조 제 3항에 의거하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보건의료는 의료소비자(환자), 의료제공자(의사, 의료기관), 정부, 보험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이 관여하는 분야다. 각 집단마다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목적과 관심 영역, 우선순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양질의 보건의료를 판단하는 요건도 다차원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문에서...
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