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주취감형 제도의 배경
주취감형은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당시 상태가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형량을 감경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헌법 제10조 2항에 근거하고 있는데,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며, 심신장애로 위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에 기반하고 있다. 즉, 개인의 선택으로 초래된 음주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인정하여 감형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취감형 제도에 대해서는 많...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