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암환자 경제적, 사회적 지지체계
1.1.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1.1. 건강보험 대상자
건강보험 대상자는 당해연도 국가암검진을 통한 암 진단자 및 국가암 검진을 받은 후 만 2년 이내 해당 암 진단자, 그리고 기지원자 중 년도별 보험료 기준범위내(2019년:직장 96,000원, 지역 97,000원 이하)에 해당되는 자들이다. 이들은 국가에서 암 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급여부분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정액지원이 아닌 연간 최대한도이며,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중 본인부담금 항목에만 해당된다...
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