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의 세무대리 능력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분석
1.1. 2007헌마248 판결
1.1.1. 변호사의 세무사 명칭 사용 금지에 대한 소수 재판관의 판단
소수의 재판관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무사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세무사 제도의 공신력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소비자에게도 세무서비스의 합리적 선택을 어렵게 만든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일부 변호사에게 세무사로서의 자격은 주어지면서도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못하게 만든 것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서의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