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1.1. 성희롱·성폭력·성매매의 정의 및 판단기준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다. 또한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희롱과 성폭력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