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보건법의 목적과 정의
1.1.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이들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및 관리를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먼저,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된다.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