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보건의료계획 개요
1.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등의 사항이 포함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024.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