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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2024.09.231. 지역보건법의 목적과 정의 1.1.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이들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및 관리를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먼저,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된다.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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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기 및 방법2025.02.161. 지역보건법과 지역보건의료계획 1.1. 지역보건법의 개요 1.1.1. 법의 목적 지역보건법의 목적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이다. 지역보건의료서비스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2025.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