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1.1. 개인회생
1.1.1. 개인회생의 의의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 중 담보 부 채무액이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보 채무액이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 받을 수...
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