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양도양수
1.1. 주식양도양수 절차
주식양도양수란 주주의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를 진행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취득가액 이상이라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를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양도가액의 0.5%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증권거래세 무신고 시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
202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