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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2017년 이후로2024.11.241. 주식회사법 A형 판례 분석 1.1. 사실관계 피고는 2003년 4월 11일에 설립된 회사로, 주로 부동산 중개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회사의 설립 초기에는 소외 2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이끌고 있었다"" 관련 주식 구성을 살펴보면, 소외 2와 소외 3은 각각 1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가장 큰 주식 비중은 소외 4가 80%로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4년 1월 31일에 이루어진 주식의 변동을 통해 소외 3이 보유하고 있던 10%의 주식은 소외 5에게 증여되었다"" 이후 피고의 주요 활...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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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2017년 이후2024.11.241. 사실관계 1.1. 피고의 회사 설립 및 주요활동 피고는 2003년 4월 11일에 설립된 회사로, 주로 부동산 중개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설립 초기에는 소외 2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이끌고 있었다. 초기의 주식 구성을 살펴보면, 소외 2와 소외 3은 각각 1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가장 큰 주식 비중은 소외 4가 80%로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4년 1월 31일에 이루어진 주식의 변동을 통해 소외 3이 보유하고 있던 10%의 주식은 소외 5에게 증여되었다. 피고의 주요 활동 중 하나로는 2004...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