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건강복지와 정신질환자 주거복지
1.1. 정신장애인의 주거권과 주거복지서비스
인간은 누구나 한 사람의 시민이자 성인으로서 사회에서 적정한 수준의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인간다운 삶의 가장 기본적 조건은 적정한 '주거'의 확보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5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비롯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표현하여 주거권을 인간의...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