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우리나라 법적 방향
2024.11.10
1. 임종대상자의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관점과 결정
1.1. 임종 · 말기 환자의 연명의료
1.1.1. 연명의료
연명의료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임종 과정에 있는 대상자에게 치료 없이 임종 과정만 즉, 생명만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이다. 임종 과정에 있는 대상자에게 치료 없이 생명만을 연장시키는 것은 결국 무의미한 연명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경우 치료 없이 생명만을 연장시키는 연명의료보다는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1.2. 완화의료와 호스피스
완화의료란 대상자의...
202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