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건강간호사와 정신전문간호사
1.1. 정의
1.1.1. 정신건강간호사의 정의
정신건강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를 말한다. 수련기간 및 경력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된다. 정신건강간호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교육과정(이론 150시간, 실습 850시간)을 이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의미한다.
1.1.2. 정신전문간호사의 정의
정신전문간호...
2024.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