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1.1.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므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즉, 국회는 다원적 집단이익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은 통일적 국가이익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므로,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를 통해 대통령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처럼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적인 선거를 거쳐 선출되므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인정되며,...
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