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회계 결제대행업체 조회 및 입력 방법
1.1. 배달의민족 ((주)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 ((주) 우아한형제들)은 기타매출을 건별매출로 신고하면 되며, 카드매출은 카드결제 업체인 배달의민족의 여신금융업 등록 여부에 따라 카과(여신금융업 등록)나 건별매출(여신금융업 미등록)로 신고할 수 있다. 현금성 매출인 배민페이 등의 경우 원천사인 배달의민족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므로 이를 현금영수증매출로 신고하면 된다. 다만 이는 반드시 담당 세무사무실과 협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2. 요기요 (유한책임회사 위대한상상/구 유한책...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