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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부동산공법, 농지전용허가, 타용도 사용 비교, 농지보전부담금2024.11.021. 전세권 1.1. 의의 및 법적성질 1.1.1. 의의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전세권은 부동산소유자와 전세권을 취득하려는 자 사이에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다. 그 밖에 전세권의 양도나 상속을 통해 취득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을 ...20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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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령 농지전용허가 비교 및 농지보전부담금2024.11.021. 전세권 1.1. 의의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을 반환받게 된다. 또한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처럼 전세권은 용익물권의 성질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특수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1.2. 법적성질 1.2.1. 용익물권의 성질 전세권...20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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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령, 농지전용허가, 농지보전부담금 비교2024.11.021. 전세권의 개요 1.1. 전세권의 의의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즉,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불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세권이 소멸되면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전세권은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적 성질과 전세금 반환청구권이라는 담보물권적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20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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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2024.10.161. 물권법 일반 1.1. 물권법정주의 물권법정주의는 "법률이 정하지 않은 물권은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물권법에서는 채권법과 달리 계약자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데, 이는 물권의 배타성과 공시의 필요성 때문이다. 근대법이 등장하면서 물권법정주의가 확립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봉건시대의 복잡하고 혼란했던 토지에 대한 지배관계를 정리하여 자유로운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둘째, 물권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으로 인해 제3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185조는...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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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2025.06.301. 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을 기록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이다.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성립, 변경, 이전, 소멸을 공시하는 제도로, 등기권리증은 이러한 등기에 대한 증명서이다. 등기권리증에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의 등기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등기권리증은 부동산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서류로, 부동산의 법적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무등기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완전히 취득되지 않으며, 등기권리증이 없으면 부동산을 거래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