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주간보호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주간보호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간보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이며,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자이다.
이 사업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
202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