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문간호사
전문간호사는 간호사 면허소지자로서 최근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의 간호실무 3년 이상의 경력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교육과정(대학원 전문간호사 과정)을 마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또한 외국의 해당 전문간호사 자격소지자로서 인증을 받은 자도 전문간호사로 정의된다.
전문간호사는 대상자의 건강 증진, 건강 보호, 질병 예방 및 질병 치료를 위해 직접적인 실무를 제공하며 건강 사정, 간호 계획 수립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교...
202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