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범방지서약서의 의미와 운영
1.1. 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와 0.2% 이상인 경우에는 보다 가중하여 처벌받게 된다.
또한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재범에 해당하여 더욱 중하게 처벌받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별도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처벌받을 수 있다...
20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