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직증명서 관련 안내
1.1. 사업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려는 것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목적이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양성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
재직증명서는 온종일 저녁돌봄 운영 신청 시 맞벌이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녀임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맞벌이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녀의 경우 저녁돌봄 운영 시간(16:40~19:00)에 참여할 수 있다. 재직증명...
202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