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염관리 사업 계획
1.1. 추진 근거
의료법 제47조(병원감염예방)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병원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부터 제46조에서는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의 설치 및 업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병원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감염관리 사업 계획을 추진한다.
더불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의사 등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병원은 감염병 발생 시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2024.10.18